청양군이 이달 말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절세 신청을 받는다.
지난 1~3월 연납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주민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7~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는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12월 이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도 '자동차세 일할계산'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 사실이 인정된다.
하반기 절세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인터넷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아니므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는 없고 반드시 고지서나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만큼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0%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지방세며, 보통세고,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다.
납기와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징수한다.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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