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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 중 99%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일정부분 갖추고 있다. 한마디로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중규모 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열악한 노동환경이 만연해 있다. 하지만 출중한 역량을 가진 강소기업도 존재한다.
코로나19로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역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어기구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단일법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지원에 필요한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관련 규율이 파편화, 산재화되고 지역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반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역 중소기업과 관련해 파편화된 규율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은 각 지자체의 지원이 우선적이나, 수도권을 제외하고 재정여건이 취약해 정부보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법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관련 법률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설, 정부 국책사업에 지역 중소기업 우선 참여 등이 법률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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