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장기미집행공원은 총 21개소이며 다행히 일봉과 노태공원은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결정,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난개발 우려가 큰 백석공원과 청룡공원은 올해 말까지 민간개발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일몰제로부터 공원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청수공원의 경우 토지주들의 개별 개발 의지가 강해 사실상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이나 시의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주민들이 공원처럼 사용하는 산책로와 배드민턴장이 국유지에 위치해 있어 현재와 같은 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개발특례사업과 토지주의 개별 개발 의지가 강한 5개 공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공원 부지가 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
이중 시는 공원 조성이 필요한 병천 2개 공원을 비롯해 성환지역 2곳, 용곡동 1곳 등 4곳에 대한 토지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현재 민간개발특례사업과 시가 직접 매입하고 있는 8곳의 지역을 제외하면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일몰제가 시행된다하더라도 즉각적인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공원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추가적인 공원 부지를 확보해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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