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세종.충남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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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세종.충남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현장회의 개최
교육청 발주공사 설계 기준 마련 등 고충 건의

  • 승인 2020-07-02 15:13
  • 수정 2021-05-15 19:26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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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회장 이호명)는 2일 오후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사옥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문건설업 분야 기업고충 현장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사진>

세종·충남권 전문건설인의 고충 민원과 정책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 부서장, 이호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호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장은 "우리 전문건설인들의 고충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문에 깊은 감사 드린다"며 교육청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계상을 위한 설계 기준 마련,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조 및 기계장비노조와 전문건설사업자간의 갈등 해소,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 주체 개선, 공사현장 금품갈취 사이비 기자 단속 요청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충남권역의 전문건설분야 기업인들이 건의사항은 위원회 소관별로 분류해 접수해 처리하고, 주요 정책건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 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 확립, 행정 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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