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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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 홍보

  • 승인 2020-07-05 09:18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진천군이 환경부 기준을 벗어난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식당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유통과 사용 근절 홍보에 나섰다.

5일 군에 따르면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큰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에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계도·홍보를 할 예정이다.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제품이어야 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음식물 분쇄기에는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 후 제품 구입해야 한다"며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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