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옛 충남도지사 공관의 동찰(棟札), 문화재의 발견과 훼손 사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옛 충남도지사 공관의 동찰(棟札), 문화재의 발견과 훼손 사이

  • 승인 2020-07-23 14:23
  • 수정 2020-07-23 14:57
  • 신문게재 2020-07-24 18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1304161521196164239
안준호 대전광역시 학예연구관

얼마 전 옛 충남도지사공관(대전시문화재자료 제49호)에서 ‘상량판’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상량판이 아니라 일본어로 ‘무네후타(むねふた)’라 부르는 ‘동찰’이다. 건축물의 축조시기와 건축주, 목수의 이름 등을 기재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상량문과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량문이 종도리에 묵서되거나 종이나 비단에 써 종도리 안에 홈을 파고 그 안에 넣어 둔다면, 동찰은 처음부터 별도의 부재 위에 쓰여 종도리 하단에 눕혀 부착하거나 종도리에 기대어 세워놓는다. 그래서 종도리를 뜻하는 한자인 ‘동(棟)’자와 얇은 나무 판재를 뜻하는 ‘찰(札)’자를 써 동찰(棟札)이라 한다.

 

일제강점기 건축물에서 동찰이 나온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동찰은 대전지역 최초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일단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충남도지사공관의 건축시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대전의 토건회사였던 말길조(末吉組)의 창업주 스에요시(末吉定十)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조선총독부의 관급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건축물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의미 또한 있다. 사료가 부족한 일제강점기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발견인 셈이다. 이 외에도 공사현장감독과 동량(棟梁), 우리로 치면 도편수의 실명 또한 적혀 있어 여러모로 흥미로운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찰의 발견이 불편한 이유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므로 해당 문화재의 ‘현상(現狀)’을 바꾸는 행위를 불허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그것을 ‘현상변경허가’라고 하며,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수리하는 행위조차도 엄격한 심의를 거친다. 따라서 동찰과 같은 중요한 부속물을 뗄 경우(사실 떼어낼 필요성과 당위성이 전혀 없었지만) 당연히 미리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초의 동찰 발견자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동찰을 떼어냈다. 문화재의 ‘발견’과 ‘훼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고의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새로운 발견에 대한 놀라움, 동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시민과 공유하고 싶은 선의(善意)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선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또한 동찰을 고정하고 있던 못 하나 빼었다가 다시 박는 일이 문화재 훼손이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소소한 훼손을 하다보면 나중에 어떠한 일을 도모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문제의 핵심은 사안의 가볍고 무거움이 아니라 보존 인식의 ‘있고 없음’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정책 또한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정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간의 엄숙주의를 벗고 ‘활용’과 ‘향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 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관사촌의 개방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의 명분이 원형에 손을 대는 것을 정당화 할 순 없다. 여하한 이유에서건 문화재의 원형 보존은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문화재를 활용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안준호 대전광역시 학예연구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1.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3. 대전사랑메세나, YWCA 가족쉼터에 '8월의 크리스마스' 따뜻한 나눔
  4. 대전사랑메세나, 장기기증의 날 맞아 취약계층 초청 영화제 개최
  5.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