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옛 충남도지사 공관의 동찰(棟札), 문화재의 발견과 훼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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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옛 충남도지사 공관의 동찰(棟札), 문화재의 발견과 훼손 사이

  • 승인 2020-07-23 14:23
  • 수정 2020-07-23 14:57
  • 신문게재 2020-07-24 18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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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대전광역시 학예연구관

얼마 전 옛 충남도지사공관(대전시문화재자료 제49호)에서 ‘상량판’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상량판이 아니라 일본어로 ‘무네후타(むねふた)’라 부르는 ‘동찰’이다. 건축물의 축조시기와 건축주, 목수의 이름 등을 기재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상량문과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량문이 종도리에 묵서되거나 종이나 비단에 써 종도리 안에 홈을 파고 그 안에 넣어 둔다면, 동찰은 처음부터 별도의 부재 위에 쓰여 종도리 하단에 눕혀 부착하거나 종도리에 기대어 세워놓는다. 그래서 종도리를 뜻하는 한자인 ‘동(棟)’자와 얇은 나무 판재를 뜻하는 ‘찰(札)’자를 써 동찰(棟札)이라 한다.

 

일제강점기 건축물에서 동찰이 나온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동찰은 대전지역 최초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일단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충남도지사공관의 건축시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대전의 토건회사였던 말길조(末吉組)의 창업주 스에요시(末吉定十)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조선총독부의 관급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건축물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의미 또한 있다. 사료가 부족한 일제강점기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발견인 셈이다. 이 외에도 공사현장감독과 동량(棟梁), 우리로 치면 도편수의 실명 또한 적혀 있어 여러모로 흥미로운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찰의 발견이 불편한 이유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므로 해당 문화재의 ‘현상(現狀)’을 바꾸는 행위를 불허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그것을 ‘현상변경허가’라고 하며,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수리하는 행위조차도 엄격한 심의를 거친다. 따라서 동찰과 같은 중요한 부속물을 뗄 경우(사실 떼어낼 필요성과 당위성이 전혀 없었지만) 당연히 미리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초의 동찰 발견자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동찰을 떼어냈다. 문화재의 ‘발견’과 ‘훼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고의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새로운 발견에 대한 놀라움, 동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시민과 공유하고 싶은 선의(善意)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선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또한 동찰을 고정하고 있던 못 하나 빼었다가 다시 박는 일이 문화재 훼손이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소소한 훼손을 하다보면 나중에 어떠한 일을 도모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문제의 핵심은 사안의 가볍고 무거움이 아니라 보존 인식의 ‘있고 없음’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정책 또한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정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간의 엄숙주의를 벗고 ‘활용’과 ‘향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 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관사촌의 개방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의 명분이 원형에 손을 대는 것을 정당화 할 순 없다. 여하한 이유에서건 문화재의 원형 보존은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문화재를 활용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안준호 대전광역시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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