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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유성구청 주차관리과 사무실에서 양기영 감사실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성구제공 |
대전 유성구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과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감사실장이 직접 부서를 방문해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실장은 '유성구, 청렴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부서별 약 20분 동안 최근 2년간 내·외부 청렴모니터링 결과와 3대 비위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부당한 업무지시·갑질 피해에 대한 신고제도 안내 및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구는 본청 30개 부서의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오는 1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와 사업소 등 15개 부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들은 공무원행동강령 중 하나로 '청렴'이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2003년 2월 18일 대통령령 제17906호로 공포된 것으로, 정식 명칭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다. 이는 2003년 5월 19일부터 모든 국가기관에서 본격 시행됐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기존 윤리규정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공무원 윤리규범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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