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차단 성능 과장한 9개 사업자 부당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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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성능 과장한 9개 사업자 부당 광고 제재

공정위,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역대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 불안 심리 이용

  • 승인 2020-08-11 10: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전자파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 및 차단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를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적발 업체는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 9개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기들 회사의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해왔으나 자진 시정 조치를 해옴에 따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확대하거나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근거 없이 과장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전자파 차단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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