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교육청 외국인 학생에게도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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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교육청 외국인 학생에게도 양육비 지원

  • 승인 2020-10-22 09:26
  • 수정 2020-10-23 00:30
  • 신문게재 2020-10-23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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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아동 특별 돌봄비'와 '비대면 학습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중도일보 10월 22일자 2면 보도>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자체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학생 500여 명에게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

대전의 위치한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220여 명, 학교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외국인 아동도 28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이하는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학교나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외국인 아동은 거주하는 주소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구, 중구, 대덕구 주민은 동부교육지원청, 서구와 유성구 주민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돌봄비와 학습지원비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조윤옥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 국적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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