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전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우선배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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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전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우선배정 안된다

대전교육청 올해부터 우선모집 대상 규정 개정
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또는 근거리 우선 항목 삭제
학부모·유치원장 불만 가중… 지원금으로 강제하기도
대전교육청 "모니터링 통해 시스템 개선 과정중"

  • 승인 2020-10-22 15:56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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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유치원에 보낸 지원금 차등지원을 예고한 공문.
2021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우선순위 배정에서 '아파트 단지 내 근거리 학생' 부분이 사라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진 '유치원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또는 도보 가능한 근거리 거주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에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해당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설명서에서 일반모집보다 먼저 이뤄지는 우선 모집 대상에 4순위까지 정하고 있다. 우선순위 1순위는 법정 저소득층 자녀, 2순위는 국가보훈 자녀, 3순위는 북한 이탈 주민, 4순위는 지역과 유치원 여건에 따른 유치원장이 정한 자다.

우선순위 4순위에 들어가는 유치원장이 정한 규정에 유치원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우 단지 내 유치원으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었지만, 대전교육청이 유치원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을 공문으로 강제했다는 게 유치원장들의 설명이다.

한 사립유치원장은 "교육청이 공문을 보내 안 지키면 지원금 없다고 강제하면 그만이지만, 학부모들의 민원과 불만을 듣는 건 유치원"이라며 "대전에서 유치원생을 동일한 모집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번 지원금을 가지고 유치원에 갑질하는 모습엔 이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근거리 유치원이 있음에도, 원거리 유치원에 배정받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유성구에 사는 한 학부모는 "아파트 단지 밖 큰 도로에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지금은 코로나로 가능하면 통학 버스에서 감염도 위험한데, 교육청은 어떤 기준과 누구와 혐의를 통해 이런 결정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리 잡아가는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으로 수용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유치원 신입생 모집 후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해 불공정거래라고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 근거리 우선순위를 삭제하게 됐다"며 "역으로 차별이라고 제보한 학부모와 유치원장들도 많았으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원거리 유치원에 배정된다면 일반모집 이후 추가모집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우선순위 4순위에 다자녀·다문화 가정과 졸업생 형제·자매, 종교재단 유치원의 해당 종교 원생, 교직원 자녀 등에 대해선 우선선발 대상에 두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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