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대전역 민원센터 개소 한 달 째… 맞춤형 서비스 역할 제공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동구, 대전역 민원센터 개소 한 달 째… 맞춤형 서비스 역할 제공

대전역 이용객 및 주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 승인 2020-10-25 12:49
  • 수정 2021-05-10 10:39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황인호 동구청장(오른쪽)이
황인호 동구청장(오른쪽)이 대전역 민원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 중이다. 동구제공

대전 동구는 대전역 민원센터가 이용객과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민원센터는 대전역 이용객과 주민들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달 23일 개소 후 한 달을 맞았다.

대전역 민원센터 업무는 ▲제증명 발급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및 발급과 전입세대 열람 ▲법률 상담 ▲일자리 상담 ▲동구 홍보 등이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로 야간에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지난 한 달간 센터 운영으로 ▲제증명 발급 244건 ▲일자리 및 국세 상담 306건 ▲기타 민원상담 277건 ▲무인민원발급기 381건으로 총 1208건의 민원처리를 했다.

특히, 대전역 민원센터에서는 국세·심리·법률상담도 실시 중인데 ▲심리상담은 매월 1회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세상담은 매월 3회 둘째 주∼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률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대전역 민원센터는 대전역 이용객이나 관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후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대전역 중심의 다양한 민원 수요 발생에 따른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관광동구 홍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역은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위치한 역이다. 경부선에 있는 기차역으로 대전조차장역과 세천역 사이에 있다. 1905년 1월 1일 영업을 시작했고, 1958년 12월 역사를 신축했다. 대전은 옛부터 속명이 '한밭'이었다. 넓은 들로 이어진 들판이라 한밭이라 불렸으며, 또한 태전이라고도 불렸다. '한밭'이란 큰 들 또는 넓은 들이란 뜻으로 '대전'이란 곧 '한밭'의 원명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