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정의 확대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포장용기 등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품 쓰레기 배출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에 1회용품 사용 저감 문화를 확산시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26일 열린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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