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만 의무적으로 제출하면 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매매가액과 상관없이 조정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상은 지정고시일 11월 20일자로 계약 체결한 건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 매매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신고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