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상황에서 비상구는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산소방서는 비상구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제를 운영함에 나섰다.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는 사고에 대비해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다. 건물이나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출구다. 위기상황 속에서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등이나 유도등으로 식별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 전원은 비상시에 일반전원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자가발전 또는 배터리로 비상전원 체계를 갖춰놔야 한다.
학교, 병원, 기숙사, 공장, 백화점, 음식점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비상구의 수, 위치, 구조 및 비상구가지의 거리 등에 대해서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관리상 보통때에는 잠겨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자물쇠 장치는 특수한 것을 이용하고 있다.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비상구는 피난 문제의 중요한 요소다. 화재 연소를 방지 하기 위해 방화문으로 하고 사람들이 피난한 다음에는 자동폐쇄 되는 기능을 갖춰 2차 피해를 막는다. 비상구는 피난계단, 미끌머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등의 피난 설비 등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 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비상구 폐쇄는 재난상황 생황 속에서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전국 소방서에서는 불법행위 등에 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