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5일 방역조치 강화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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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5일 방역조치 강화행정명령 발동

  • 승인 2020-11-25 11:47
  • 수정 2021-05-03 17:04
  • 신문게재 2020-11-26 12면
  • 김경동 기자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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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방역 조치 강화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5일 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시민참여를 당부했다. <사진>

시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6명으로 보건복지부 2단계 격상 기준인 일주일간 하루 평균 14명 발생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천안지역 유흥시설의 인구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을 대상으로 기존 1.5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된 강화내용은 기존 1.5단계 방역수칙과 함께 출입자 신원확보 의무화와 신규 직원채용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명령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업체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지며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예고했다.

아울러 확진자 방역수칙 미준수로 지역사회 감염전파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코자 강화된 천안형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조치 강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며 "시민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줄 것을 한다"고 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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