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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충남도가 지정한 서천군 서해병원과 서천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지원 자격에 부합한 군민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 이하인 자, 긴급지원대상자, 행려환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등 24시간 다인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급성기병원은 1인당 연간 30일까지 요양병원은 1인당 연간 45일까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입원 당시의 질환으로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 할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보다 많은 환자가 부담없이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올초부터 10월말 현재까지 183명의 환자에게 총 4563일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해 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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