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충남도가 지정한 서천군 서해병원과 서천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지원 자격에 부합한 군민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 이하인 자, 긴급지원대상자, 행려환자 등이다.
행려환자는 떠돌아다니다가 병이 들었으나 치료나 간호를 하여 줄 이가 없는 사람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등 24시간 다인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급성기병원은 1인당 연간 30일까지 요양병원은 1인당 연간 45일까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입원 당시의 질환으로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 할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보다 많은 환자가 부담없이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자 없는 병원은 지정병원에 입원한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무료 공동간병서비스 제공 실시로 저소득층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은 공동간병인 제도 등의 형태로 운영된 바 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팀 간호체계를 도입하며, 병동 환경 개선 등으로 보호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 운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팀을 이뤄 간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는 제한된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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