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일부 부당지급…"내부 특별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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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일부 부당지급…"내부 특별감사 중"

의사·간호사 등 日 4만원씩 코로나19 수당
일부 비대상 의료진에게도 수당지급 알려져
"지난달 말 파악해 특별감사 통해 규명 중"

  • 승인 2021-01-15 16:41
  • 수정 2021-05-02 22:2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충남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일부 의료진에게 정부의 코로나19 위로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돼 원인 조사에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방역업무에 종사한 의료진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수당 2억원을 최근 수령했다.

그리고 병원 측은 이들 수당을 지난 1~5월 말에 선별진료소 등에서 방역에 근무한 의료진에게 이를 분배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 등에서 근무한 의료인력의 근무 일수에 직렬별 수당을 곱한 금액을 지자체에 보냈다.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하루 수당이 3만 9600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2만 8000원, 기타 방역인력은 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코로나19 수당 중 일부가 충남대병원 내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의료진에게도 전달된 게 확인됐다.

지난해 1~5월 말까지 병원에 입사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1000만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지난해 말 이 같은 잘못을 확인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과정을 살피고 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수당을 잘 못 지급된 사실을 지난달 파악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으로 명단작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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