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처음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가입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아산시민이 전국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5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상해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입원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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