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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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 관리

82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승인 2021-02-02 13:10
  • 수정 2021-05-12 14:01
  • 신문게재 2021-02-03 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관리를 82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생태독성 관리는 미지의 유해화학물질 독성을 생물체를 이용해 평가하고 관리하는 실험이다.



화학물질은 세계적으로 24만여종, 국내에는 4만 4000여종이 유통되고 있어, 폐수배출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생태독성 검사가 중요하다.

생태독성 실험은 방류수에 물벼룩(Daphnia magna)을 넣어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으로,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물벼룩의 활동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생태독성 관리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검사량이 약 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 자체 표준독성시험을 통한 시험정확도 확보 등 생태독성 실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진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 제도가 인간과 자연이 오래도록 함께할 생태계 중심적인 올바른 제도이다"라며 "폐수배출시설 전 업종 확대로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통 공장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만을 한정하여 폐수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사업장이라고도 한다. 2000년 2월에 일부 개정되고 10월부터 시행된 수질환경보전법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의를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수정함으로써 잠재적 환경위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1999년 3월 기준으로 국내에 5만 3893개소가 있다.

 

이들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국토이용관리법·건축법·도시계획법 등에 근거하여 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되고 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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