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의 경찰 체계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체가 도입되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은 물론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 지역민과 밀접한 치안 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어느 지역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얼마나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구성하느냐에 달렸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전체 사무규칙을 제정·개정은 물론 폐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또 인사, 예산, 장비 등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지휘에 있어 중립성의 확보가 긴요한 이유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촉박한 감이 없지 않다. 지난해 12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이 통과돼 6개월 안에 모든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치안 수요자인 시민과 치안 서비스 공급자인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는 것은 문제다. 표준조례안에 지역 실정에 맞게 알차고 내실 있게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의 경찰 조직에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러 한계에도 시행되는 이상 남은 기간 내실 있게 준비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제도 도입에 의미를 두고 점차 개선하겠다기보다는 첫 단추부터 잘 꿰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착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제도를 잘 살리고 못하고는 지자체 하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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