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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3일 도청에서 자치분권 정책을 발굴하고 심의 역할을 수행할 '제4기 충남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지방자치분권협의회에는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를 비롯한 협의회 위촉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방향 보고,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 선출, 분과별 추진방향 논의,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 주요 기능은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추진으로 요약된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2021 충남도 자치분권 추진방향과 이에 따른 분권협의회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분과위원회는 분권제도, 자치재정, 주민자치 3개 분과별 분권정책 발굴과 제도개선 추진 방향 등을 협의했다. 이들은 향후 정부의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책 발굴과 제안을 비롯한 주민참여 혁신모델 추진 등 도 자치분권 정책을 자문할 예정이다.
또 릴레이 기고, 자치분권 강의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자치분권 공감대를 확산, 분권협의회 주관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자치경찰제 시행에 차질없는 준비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읍면동 단위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회도 지속적으로 확산해 자치분권의 든든한 토양을 가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후속 법률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안을 발굴 및 지방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례법 제정안 검토 및 대응과 지방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자체 실천안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단위의 지방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총괄기구다. 기존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위원회 명칭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됐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둬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심층 연구하게 된다. 또 분권과제 이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명시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고, 지역별 분권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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