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낡은 법제 사례로 '10대 혁신 지원 조속 입법과제'가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계류 중이고, 샌드박스3법(산업융항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기간 2년이 만료되고 있음에도 아직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의료 분야도 아이데이터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VR·AR을 활용한 원격 안전검사를 허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발의도 안 된 상태라고 한다.
반면에 기업 경영을 옥죄는 법안은 계속돼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80%가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업 10곳 중 9곳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으로 고용과 투자를 축소하고 해외 이전을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와 여당의 친노동, 반기업 정서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당위에 부응하는 일이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과제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코로나로 취업자 수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만으로 고용 충격을 떠받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회는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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