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태안 어선 화재사고 피해 어업인 복구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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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태안 어선 화재사고 피해 어업인 복구지원 나서

어선 대체 건조 시 이차보전금 지원, 대출자금 1년간 상환유예 등

  • 승인 2021-04-02 16:43
  • 수정 2021-05-04 08:04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3일 새벽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계류선박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어선 대체 건조, 기존 대출자금 1년간 상환유예, 화재어선 인양·처리 비용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어선 전소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피해 어업인이 기존에 대출 받았던 어업경영자금 등 약 18억 원의 수산정책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인근 해역 선박의 원활한 운행과 더불어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어항관리사업 예산 8억 원과 지자체 예산 2억 원을 활용해 전소로 침몰된 어선 등을 신속하게 인양하여 처리하고, 국가어항 등 예산 5억 원을 활용해 어항시설 등 피해시설 조사로 복구가 필요한 시설의 긴급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화재사고에 따른 어선 전소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피해 어업인이 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할 경우, 대체 건조에 필요한 대출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등 지원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피해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을 위해선, 긴급경영안정자금 9억 원(척당 3천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어선 대체 건조를 마친 어업인이 어선에 필요한 무선전화(VHF-DSC), 구명조끼 등 구명·소방설비의 설치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계류선박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19487월에 설치된 교통부 해운국과 상공부 수산국을 모태로 한다. 1955년 해운국과 수산국을 통합하여 해무청이 신설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된 뒤 농림부 수산국과 교통부 해운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1966년 농림부 수산국이 수산청으로 독립하였고, 1976년 교통부 해운국은 건설부 항만시설국과 통합하여 항만청이 된 뒤 이듬해 해운항만청으로 개편되었다.

 

199688, 21세기 해양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해양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등 13개 부··청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다. 2008년 폐지된 뒤 그 기능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수산부로 이관되었다가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운업 육성 및 항만 건설과 운영,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 관리,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업 진흥 및 어촌 개발, 선박·선원의 관리 및 해양안전심판 등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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