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폐기물 1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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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폐기물 158건 적발

도특사경 투기·매립 등 단속
109건 검찰 송치… 1명 구속

  • 승인 2021-11-25 16:55
  • 수정 2021-11-25 17:12
  • 신문게재 2021-11-26 3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특사경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폐기물과의 전쟁' 선포 후 폐기물 불법 행위자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등 수천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명 구속, 109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방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후, 전담 수사조직(TF)을 구성했다.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연중수사를 시작으로 3월에는 '무기성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4~5월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행위', 8~9월에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위반내용별로는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을 고물상에 불법 방치·투기했다. A는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의 폐기물 약 2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A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B등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연천군 소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C, D는 연천군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한 후, 201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대여해 수도권 내 병원, 유치원,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했다. 도 특사경은 허가증 대여업자 등 관련자 5명과 사업장 2곳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양주시 운송업체 관리직원 E는 성토업자 F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 하고, 골재업체 대표 G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무기성오니 2800톤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했다.

포천시 소재 폐합성수지 폐기물 파쇄·분쇄업을 하는 H는 폐기물을 사업장 밖 노상까지 야적해 놓고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포천시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업자 I는 건물 바닥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330톤을 자신의 무허가 사업장으로 옮겨 무단 방치해, 포천시로부터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조치명령 기간 중 건설폐기물 약 70톤을 추가 반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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