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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육부 제공. |
지금까지 선도 기업만 노무사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실사를 받았는데, 이젠 노무사와 안전전문집단이 참여해 선도기업과 참여기업 모두에 사전 현장실사가 시작된다. 또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유해·위험업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이 현장실사에 동행한다.
23일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직업계고 학생 사고 이후,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령 정비를 통한 실습생 안전 확보 개선의 근거도 마련한다.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학생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또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해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며, 기존의 안전·인권 교육자료(고용노동교육원)도 학생 눈높이에 맞게 현행화한다.
현장실습 비용도 교육 당국이 추가로 부담키로 했다. 현장실습 비용은 지금까지 기업이 70%, 국가가 30% 분담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 40%, 국가 30%, 교육청 30%로 기업 분담 비중을 낮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돼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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