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다문화 가족 정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충남지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통상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 데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0년 11월 기준 12만2826명으로 5.6%에 달한다. 국가적으로도 사실상 다문화 사회가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 전체 인구 5200만 명의 4.8%에 이르고 있다.
정부도 이런 인구 변화를 반영해 다문화 가족의 법적 범위를 넓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녀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국내 전체 초·중·고 학생은 줄어드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은 2012년 4만7000명에서 2021년 16만 명으로 240%나 늘었다. 정부와 충남도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흔히 겪는 학력 격차 해소 등 성장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이다.
중소제조업이나 농번기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노동력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상이다.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편입하고, 이주 노동자가 제도권 내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됐다. 다문화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야 갈등을 줄이고, 공존·공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충남도와 일선 시·군의 다문화 가족 정책을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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