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천안의료원 연합뉴스 제공 |
30일 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업무추진비, 2015년 12월 업무추진비 등의 게시물에는 실제 추진된 날짜와 다르거나 사용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8월 업무추진비를 59만9500원 사용했지만 8월 업무추진비 파일에는 사용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전달인 7월 파일과 동일한 내용을 게시하기도 했다.
또 2020년 6월 17일 4개 의료원장이 회의 주재하면서 35만원 이상이 사용됐으며 2020년 3월 30일 코로나19관련 노고 위로로 2명의 직원에게 30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는 1인당 3만원으로 설정된 내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상품권 역시 너무 과하다는 견해다.
게다가 2020년 1월 15일 4개 의료원장 회의에서 34만원이상 쓰는 등 회의를 주재하는 날에 관행적으로 30만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9년 9월 전까지 사용 주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문제시되고 있다.
실제 2016년 9월 29일 축의금 사용 등은 금액 외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A(29)씨는 "코로나19로 의료원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을 알겠지만, 세금이 쓰이는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니 천안시뿐 아니라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순환근무 특성상 업무추진비를 맡은 직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 실수가 생겼던 것 같다"며 "지금까지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살펴보고 식사나 선물 등을 제공함에 있어 의심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기획] 백마강 물길 위에 다시 피어난 공예의 시간, 부여 규암마을 이야기](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3d/부여규암마을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