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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에 따르면 개방 화장실은 2011년 5월부터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지정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방 화장실 설립요건은 업무시설로써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일부가 1, 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사용되는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로 시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시설물이다.
현재 관내 서북구 6곳, 동남구 13곳 등 총 19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시는 지정된 개방 화장실 유지를 위해 소유주 등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지정한 개방 화장실은 관련법과 달리 지원대상의 기준이 모호하고 접근성마저 떨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가 공중화장실 부족 등을 이유로 교회, 세차장, 마트, 공인중개사 사무실, 커피숍 등 애매한 곳에 지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6일 오후 5시 3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편의점에서 관리하는 개방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50대로 보이는 점주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이처럼 엉망으로 관리되는 개방 화장실에 시가 연간 3500만원가량 혈세를 쏟아부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게다가 개방 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나 홍보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특별한 불편사항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A(28)씨는 "당연히 상가를 이용하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사용해왔고 개방 화장실이라고 아는 곳이 한 곳도 없다"라며 "지원금을 받는 소유주들은 표지판이나 현수막 등을 이용해 개방 화장실이라고 알려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개방 화장실 취지에 맞게 눈치를 보지 않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운영시간에 대한 관리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개방 화장실을 지정업소 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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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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