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사전투표]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27~28일 유권자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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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사전투표]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27~28일 유권자 유의사항은?

국회 의석수 기준…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정의당 3번
2차례 거쳐 투표용지 받는 본투표 달리 사전투표는 한번만
대부분 지역 투표용지 7장…보궐선거 열리는 지역은 8장

  • 승인 2022-05-20 10:33
  • 수정 2022-05-20 10:51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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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성희 기자)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 유의사항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선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정당 기호다. 여야는 바뀌었나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지선 후보자 기호가 정해지면서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 정의당이 3번이다.

유권자들은 1인당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만 8표를 받게 된다. 보궐선거 지역은 충남(보령·서천)과 대구(수성을), 인천(계양을), 경기(성남 분당갑), 강원(원주갑), 경남(창원 의창), 제주(제주시을) 등 7곳이다.



이 외의 지역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세종시 유권자는 시장과 교육감,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등 4표, 제주도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등 5표를 행사한다.

6월 1일 본 투표 때 유권자는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지만, 사전투표 때는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출력돼 한 번에 투표하게 된다. 본 투표 때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1차로 받은 뒤 2차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투표용지를 받는다.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오기 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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