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중도일보·대전선관위 공동기획]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한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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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중도일보·대전선관위 공동기획]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한 유의사항은?

  • 승인 2022-05-31 15:04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선거일 투표소 투표절차안내문(중도일보-사진자료)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1일. 올바른 투표 참여를 위해 이번 선거는 2차로 나눠 진행하는 기표 과정과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하는 등 유권자가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대전·세종·충남에서 6·1 지선 선거일 투표소는 총 1202곳이며 유권자는 주소 등록지의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우편 배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찾기'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은 안되고 모바일 신분증도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고 앱 실행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투표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코로나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 이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확진자 유권자가 오후 6시 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지 않았을 때 도착한 경우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날 때까지 투표소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투표는 2차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1차로 3장(시·도지사, 교육감,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해 투표함에 넣은 뒤 2차로 나머지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을 받아 투표한다.

투표용지당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하며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라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2명 이상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 기표하면 무효표로 분류된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은 선거공보나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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