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올해 3차분 중소기업육성자금 1150억원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지원 규모는 건축비·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생산 및 판매 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850억원이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별개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기업을 위해 특별자금 50억원과 청년창업지원자금 20억원을 신설해 자금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미 도 경제기업과장은 "충북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에 맞추어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