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4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7월부터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유예기간은 6월 30일 종료되며,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고양페이 결제가 제한된다.
그동안에는 가맹점 확대 차원에서 계도 및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카드단말기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게 해왔다.
고양페이 미등록 사업자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공동대행사를 4월에 경기도에서 입찰을 통해 코나아이 컨소시엄(코나아이주식회사, 비즈플레이주식회사)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고양시는 코나아이 컨소시엄(코나아이주식회사, 비즈플레이주식회사)와 5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3년간 고양페이 서비스를 이어 나간다.
이번 협약에는 고양페이 재발급 수수료 무료와 카드를 인편(등기) 배송으로 전환해 이용자가 앱을 통해 배송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고양시에서는 기존 고객센터 외에 '챗봇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상담 편의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 민원 응대를 할 예정이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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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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