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 관련해 천안시 인구수보다 5만명 이상 많은 경기도 남양주시가 2.67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같은 인구 수준인 전북 전주시도 4.48에 불과해 타 도시보다 2~3배 높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시가 부과하는 단위부담금도 2020년 이후부터 단위 면적당 금액이 ㎡당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상당수 의원이 교통유발계수 등에 대한 수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은 "교통유발계수가 전국보다 월등히 높다면 조정을 검토해볼 사안"이라며 "DT매장이 실제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종담 부의장도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판매시설 등의 유통구조나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요즘은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교통유발계수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DT매장 같은 경우 실제 교통체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초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류제국 의원은 "2014년 당시 대형마트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한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최대치로 조정했다"며 "지금은 8년 전과 달라진 환경과 교통상황을 봤을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낀다"고 답변했다.
그는 "드라이브 스루 DT매장에 관해서는 수도권에서 불만이 시작돼 천안시민들까지 불편하다고 느낀다는 얘기가 많아서, 교통유발계수 조정과 부과에 관해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장 권오중 의원은 "최근 대규모 판매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교통유발계수를 낮추는 것은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DT매장 같은 경우 천안시는 점포 수가 적고, 아직 세금을 부과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계수 법정 최고치인 8.96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 같은 경우 시는 시의회의 건설교통위원회와도 상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DT매장에 교통유발금 부과는 상위법 위반으로 현재 국토부에서는 법령에 대해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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