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료원 A팀장, 직장 내 괴롭힘 이어 부정청탁 등 채용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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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A팀장, 직장 내 괴롭힘 이어 부정청탁 등 채용개입 의혹

- A 팀장 정보유출, D 부장 암묵적 채용 유도 의혹
- 충남도, 공익제보자를 내부고발자로 몰아
-천안의료원, 11일 징계위 열기로

  • 승인 2022-08-09 12:48
  • 수정 2022-08-09 16:58
  • 신문게재 2022-08-10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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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제공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천안의료원 팀장이 일부 직원의 채용에도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중도일보 8월 8일자 12면 보도>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A 팀장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차례 계약직으로 근무한 B 사회복지사에게 정규직 채용 시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줬고, 불합격인 것을 알게 된 B씨가 충남도 보건정책과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채용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천안의료원은 면접에 합격한 기존 합격자를 뒤로하고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재공고를 게재하는 등 인사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D 부장도 B 사회복지사를 여러 차례 거론하며 "우리 병원에 계속 지원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뽑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암묵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등 직원채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B 사회복지사가 입사와 재입사를 반복할 수 있었고 천안의료원 역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B 씨를 채용해왔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A 팀장은 B 사회복지사 대신 정규직으로 채용된 C 씨를 수습 기간 중 퇴사를 유도하려고 일부러 괴롭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A 팀장은 C씨가 면접을 잘 봤다는 이유로 강압적인 지시 등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팀장은 면접 때 했던 질문과 답을 똑같이 해보라고 3회 지시했으며 의학용어 시험을 보자고 한 뒤 시험지를 사무실 문에 붙여 직원들이 보게 하는 등 수치심마저 느끼게 했다.

공익제보자는 "B 사회복지사를 둘러싸고 A 팀장은 정보를 유출한 점과 D 부장이 암묵적으로 채용을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충남도 감사관에게 채용개입 등을 알렸지만, 오히려 내부고발자로 분리돼 징계성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천안의료원 관계자는 "채용과 관련해서 특정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요즘 시대에 채용에 개입하면 큰일이 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면접위원은 외부에서 데려오기 때문에 오해받을 소지는 없다"고 했다.

충남도 보건정책과장은 “면접 당시 공정성을 해칠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성에 관련해서는 답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 관련해서는 의료원이 주체이기 때문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B 사회복지사는 2021년 12월 기간이 만료돼 현재는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2022년에도 직원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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