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 대한제강(주), 한국철강(주), 와이케이스틸(주), 환영철강공업(주), 한국제강(주),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주) 및 동일산업(주) 등 11개 업체다. 이들은 사전에 입찰 예행 연습까지 하면서 공공 부문 철근 입찰을 나눠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천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천만원, 한국철강 318억3천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천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천400만원 등이다.
입찰은 납품 장소·철근 규격 등 분류별로 기업들이 희망 계약수량과 단가를 내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기업부터 차례로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이런 희망 수량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자가 낸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최저 입찰가격이 다른 입찰자에게도 적용됐다.
담합에 가담한 14개 사업자(3개 사업자는 파산 또는 폐업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는 각자가 낙찰받을 물량뿐 아니라 입찰 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공고가 나면 7대 제강사 입찰 담당자들이 우선 만나 물량 배분을 협의하고,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날 나머지 압연사 입찰 담당자들과도 만나 업체별 낙찰 물량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주택· 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장혜림 입찰담합조사과장은 "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함으로써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해 향후 철근 등의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오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