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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관내 반도체 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시행으로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 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진된다.
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도체 기업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인력양성 센터 구축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반도체 기업인들은 우량의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 인프라 확충에 안성시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반도체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할 수 있는 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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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