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행자 안전 등한시한 자전거 도로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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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행자 안전 등한시한 자전거 도로 '우후죽순'

- 차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보행로 위치
- 관련 지침 예외사항 90%이상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시민 안전 위험수준
- 시 관계자 "도로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

  • 승인 2023-01-30 11:09
  • 신문게재 2023-01-31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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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규정대로 만들고 있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천안시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도로를 정비, 신설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문화팀이 신설된 이후 2021년 22억3000만원, 2022년 62억2000만원, 2023년 22억9000만원을 들여 관내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신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전거노선 종류 중 자전거 전용차로는 없으며,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330km, 자전거 전용도로는 5.5km, 자전거 우선도로는 54.7km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발표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 설치 시 자전거도로는 차도 측으로 설치하고, 조경 및 식수대 등으로 인해 시거 및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시가 설치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비율 중 90% 이상이 예외사항을 적용하는 등 차도 쪽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전거도로의 규정을 맞지 않게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민 및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가 차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위치해 안전을 위협받음은 물론, 예외사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도로에도 '편의상' 설치를 하고 있다.

또 분리형으로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가 보행자도로로,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로 침범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 시민들이 불법에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끊기면 인도를 횡단해야 하는 등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 만들어졌던 자전거 도로와 천안시의 도로 사정상 현재와 같은 구조로 만들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 와서 전체를 뒤집어엎을 수는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는 부분이라 신규 도로를 개설할 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한편, 일반적인 도로의 순서는 차도, 가로시설물, 자전거도로, 보행자 통행로 순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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