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손보사 경쟁 치열...운전자보험 똑똑하게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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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손보사 경쟁 치열...운전자보험 똑똑하게 선택하자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 크게 증가
보험사간 경쟁 치열.... 변호사비 과대 청구 등 부작용 우려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발령

  • 승인 2023-03-09 10:37
  • 신문게재 2023-03-10 10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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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 <편집자 주>



#. 4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얼마 전 보험대리점(GA) 설계사로 근무하는 지인에게 자동차보험을 갱신 하던 중 운전자보험 권유를 받았다. 자동차보험에 있는 특약도 있지만 그 보다 저렴하게 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솔깃한 얘기에 이 모씨는 운전자보험을 들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상품에 공을 들이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자동차사고의 높아진 책임 부담감과 보험사들의 보장성보험 집중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경쟁에 불이 붙었다.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2022년 7월 39만6000건, 9월 39만9000건이었지만, 11월에 60만3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간으로 200만건 정도의 판매량을 보이다가 지난 2020년 500만건, 2021년 400만건으로 늘어났다. 2020년 3월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사고 벌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력해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경각심이 커지고,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도 운전자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운전자 보험은 손보사들 입장에서도 손해율이 60~70%로 낮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이다. 손보사들은 GA 설계사들에게 운전자보험 판매시책(수수료 외 별도 판매격려 수당)도 확대하면서 영업 경쟁에 불을 붙였다. 최근에는 손보사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특히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0월 약식기소, 불기소 단계, 경찰 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보장하도록 강화한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으로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획득해 약 70%의 신규고객이 증가했다. 올해 2월 해당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 만료되자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은 개선안을 더한 보장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다. 한화생명이 최근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을 출시하면서 생명보험사 상위 3개사도 운전자보험 경쟁에 뛰어들었다. 보험사들은 신규 담보의 파급 효과만큼이나 상품 부작용 가능성을 두고 걱정이 크다.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우지 않고 보장 한도 금액만 높이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처럼 일부 모럴해저드로 손해율이 급등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을 매개로 변호사비 과다청구나 무작위 변호사 선임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고 관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보험사의 보험 판매 경쟁이 가열화되자 금융감독원은 100개가 넘는 운전자보험 특약과 보장 내용을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 아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상해치료비, 입원일당 등) 또는 형사(교특법상 중과실사고 등)·행정상 책임면허취소·정지 등)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책임(대인/대물 배상책임), 피보험자 상해(자손), 피보험자동차 손해(자차) 등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제한적 보장이다=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는데,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됐다. 다만,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손 특약은 실제 지출 비용만 보장한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음주·뺑소니는 보장 안된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운전자보험 보장 추가 확인해야=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보다,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의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한다.



▲저렴한 보장은 만기환급금 없는 상품 선택해야= 운전자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확인하고 선택하자=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아(통상 100개 이상)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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