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생태계 보존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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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생태계 보존 위한 노력 필요"

16일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 개최… 전문가, 시민 등 참여
갑천 생태계 원시성 유지 필요.주민 의견 수렴해 보존 계획 세워야

  • 승인 2023-03-16 17:49
  • 신문게재 2023-03-17 6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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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갑천 습지 보호지역 지정 공청'회가 열려 시민, 전문가 등 습지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김지윤 기자)
대전의 허파라 불리는 갑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인 가운데 지정 이후 갑천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시와 환경부는 16일 오후 2시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대전 시민 등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병로 한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이은재 대전세종연구원 농학박사,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 최인섭 천주교 대전교구 사무국장과 대전 시민 김복종, 박윤미 씨가 토론자로 자리를 채웠으며, 유병훈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 이상근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갑천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갑천 상류층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와 보호 지역 지정 이후 과도한 시설 설비 등으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박윤미(대전 유성구) 참석자는 "지정 이후 각종 설비 설치 등으로 갑천 환경이 망가질까 우려된다. 청주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도 두꺼비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물이 생기면서 그곳은 더 이상 두꺼비가 서식하기 어려워졌다"라며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자연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갑천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중 녹색연합 국장은 "갑천에서 불법 낚시,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하다"라며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고 규제할 근거인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정 이후 금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갑천 습지보전계획'이 마련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토론 참석자들은 "보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필수적이다"라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과 시민단체, 정부가 협치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환경부에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한다. 이후 환경부는 오는 5월 국가 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2012년부터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그 당시 습지보전법의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지정되지 못했다. 2021년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 정의에 하천이 추가되면서 갑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3월 시는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 다시 요청했으며, 12월 환경부는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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