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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전경 |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경작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다.
화군은 지난해 전체 하천점용료 중 121만3000원을 감면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올해 또한 하천점용료 94건 감면 실시로 인해 150만7000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법' 제37조에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토록 돼 있다.
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감면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지난 3년 동안 세계적인 재난 상황(코로나19)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민간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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