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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사진=양산시 제공 |
인센티브 개편 주요내용은 관내 기업의 역외이전 방지 및 부지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관내 기업 신·증설 투자지원과 부지매입비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산업분야(의료기업) 특별지원 확대 등 양산시 자체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함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최대 200억원) 증액,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근거 신설 등 경상남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관내 기업 신·증설 투자 지원의 경우, 양산시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에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설비보조금을 최대 10억원 지원하고 양산시민을 신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의 경우,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지원조건으로 기업의 인력확보 어려움을 감안 고용인원기준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한도도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시 전략산업 분야인 의료기업 특별지원 금액도 투자금액 10% 이내 최대 6억원으로 상향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차별화된 투자환경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기업 및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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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