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발의 초읽기 "대전 당위성 충분, 특례 논리 개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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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발의 초읽기 "대전 당위성 충분, 특례 논리 개발 중요"

  • 승인 2023-09-04 17:39
  • 신문게재 2023-09-05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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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 전원은 4일 한밭대서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지윤 기자
과학수도로서 대전의 위상과 지위를 위한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준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병석·박영순·이상민·장철민·조승래·황운하 의원은 4일 오전 한밭대 국제교류관에서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계 의견을 들었다.

가칭 '대덕특별자치시 특벌법'은 대전의 과학도시 정체성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발의에 앞장서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중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특별법에 담길 구체적 조항에 대해 전문가의 방향 제시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대전세종연구원 김홍주 책임연구위원은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 및 과제'를 주제로 타 시·도의 특별법과 비교 분석하며 특별법 내용을 구체화했다.

김홍주 박사는 "대전은 설치 목적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지방자치법의 특례 인정에 담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결국 향후 과학도시로서의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논거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특별시·도가 부여받는 제도특례(분권특례)와 권한특례(사업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점진적 개정을 염두에 두고 중앙정부와의 협의해 대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마련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위한 재정특례 논리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경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외협력부장은 "대전이 창업 허브로서 글로벌 창업 전진기지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갖고 출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법안에) 많이 담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어떤 도시가 성장 하려면 고유한 자기만의 제도 설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공세적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과 특징과 인력을 갖고 어떻게 우리만의 발전 전략을 제도화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대전특별자치시법'의 제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특별자치시' 난립 우려 시각에 대한 견해도 재차 밝혔다. 조 의원은 "다른 데가 다 하는 특별자치시·도가 무슨 의미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17개 광역시·도가 다 특별자치시도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각 지역의 플레이어들이 세계를 상대로 해서 보다 적극적을 활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보다 더 좋은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도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대전이 가진 역량이 특별법을 통해 잘 키워주고 한다면 지역 소멸을 막는 것을 시작하는 도시가 될 수 있고 모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나름의 특별한 권리를 가져서 지역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지 않으면 결국 지역이 어려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대전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선정된 것에 이미 대전특별자치시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염 전 시장은 "대전특별자치시 정신은 이미 오래전에 정부도 인정하면서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대전에 문을 열었다. 그때 과학벨트를 계기로 대덕연구단지에서 선도하는 과학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라며 "대전이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수많은 연구소나 기관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번 특별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대덕특구는 세계 3대 지식클러스터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논의가 이뤄져 대전 발전에 또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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