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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개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합은 7억 500만 원 상당이었으나 2022년에는 11억 3000만 원으로 늘어 4억 2500만 원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늘어 12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전년도 대비 무려 10배나 늘었고, 예금보험공사는 3.2배 증가했다. 산업은행도 약 1.2배 많아졌다.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합쳐서 최근 5년간 약 64억 3000만 원 상당 고용부담금을 냈다. 7개 기관 전체 납부액의 89%를 차지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은행은 약 28억 3000만 원을, 산업은행은 약 36억 원을 고용부담금으로 각 납부했다.
양정숙 의원은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외면한 채 과태료 납부로 그 의무를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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