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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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공개모집

'소상공인 지원, 사회공헌, 공공성' 방점

  • 승인 2024-12-30 11:17
  • 신문게재 2024-12-31 3면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경기도가 골목상권·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경기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할 공동운영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2025년 4월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판매대행점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다.

참여 희망 업체는 2025년 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방문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경기도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통해 사업이해도, 수행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결제수수료 감면, 사회공헌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2025년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도민과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고령자 등의 경기지역화폐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제시해 줄 것을 공모제안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결제수수료 절감 방안과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방안을 제시한 사업자를 높게 평가할 방침이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이번 공개모집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더욱 힘이 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사를 선정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운영 관련 우수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찰 공고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 및 나라장터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지역금융과(031-8030-4732)에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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