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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이날 교육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고 돌봄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이날 교육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신고 의무,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학대 예방법 및 현장 대처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렸다.
이날 교육 자리에는 이재영 군수가 찾아 아이돌보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 아이돌보미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육아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학대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군은 2024년 아이돌보미 인력을 확충하며 대기율 0%로 신청과 동시 곧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중 다자녀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2자녀 50%, 3자녀 이상 90% 군비를 지원하는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해 서비스 이용률이 약 1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개별가정의 특성과 아동 발달을 고려해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증평여성단체협의회 아이돌봄서비스 전담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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