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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포스터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원씩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 유지(근로?사업활동 및 저축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되며,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720만~1천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 기준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령기준' 차상위 이하 청년 15~39세, 차상위 초과 청년 19~34세 ▲'소득기준' 차상위 이하 청년 10만 원 이상, 차상위 초과 청년 50~250만 원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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