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청년 나이 39세까지 조례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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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청년 나이 39세까지 조례 개정 공포

  • 승인 2025-04-30 13:5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의회전경 (2)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청년 연령대는 19세~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돼 4월 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 3월 말 기준 35세부터 39세까지 연령대를 확대하면서 6만3667명이 늘었다. 당 초 청년 인구는 18만8235명에서 25만190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연령 확대 조치로 2,400명이 넘는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약 3억 1천 2백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고,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한 것은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이현호 위원장(34세)은 "청년 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연령 확대가 청년의 권익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노년 세대와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5년 단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청년 연령 39세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고,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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