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사업에 총 11억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도담길 내(모란 중심 상권 뒤편)에 창업한 지 1년 미만 또는 예정자 19~39세 시민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업종이며,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일반공고)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로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면 오는 11월까지 영업을 개시하고, 2년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받는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점포 임차료, 마케팅, 제품 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