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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 |
국내 등록 장에인은 300만 명, 이 중 88%가 질병과 사고 재난에 의해 후천적 장애인이라 한다. 아무 불편 없이 살다가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선천적인 장애보다 슬픔과 좌절이 클 것이다 많은 분들은 중병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일부 심근경색, 뇌병변 등은 후유 장애를 수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와 교통사고, 뜻밖의 재난으로 장애를 입기도 한다. 누구든지 불행이 닥쳐 언제 어디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행복인지 모를 때가 많다.
동·하계올림픽에 이어지는 장애인 패럴림픽에서 심금을 울리는 인간 승리를 보았다. 장애인을 위한 기부 천사 가수, 재활 트레이너, 예술적 성취를 이룬 의수 화가 등 국내 사회 유력인이나 국회의원, 비장애인을 뛰어넘는 분들이 많다. 1968년 88년 일기로 타계한 헬렌 켈러 여사는 생후 6개월에 보고 들을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좌절하지 않고 수많은 저술과 사회운동, 5개 국어를 구사하며 노동운동과 약자를 위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에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등 수많은 저술에서 삶의 지혜와 희망을 강조했는데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절대로 고개를 떨구지 말라.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라" 등 심금을 울린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제한 되어서는 안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 되어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 의무가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경제활동, 응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는 사회, 경제, 교육, 교통 등 각종 시설에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장애인을 배려하고 다름을 존중하면서 우리나라도 각종 법규를 정비하고 편의 시설, 제도개선에서 실천 하고 있다. 과거 영화 도가니나 형제복지원 사건 등 아직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소한 차별이라도 철폐하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연금법, 편의 증진법, 고용 축진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기업 활동 특별법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 중이다. 장애인이 차별이나 소외되지 않도록 비용이 증가되더라도 사회 공동체는 당연히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그것이 문명국가 자유와 인권이 가득한 선진 대한민국의 참 모습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모든 국민이 진정으로 장애인에게 편견과 무시는 없었는지, 인간의 존엄과 배려를 실천했는지 돌아보며, 이제 3백만 장애인의 아픔과 불편을 더욱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뜻한 이웃이 가득 모였던 5월 봄날, 장애 부부 합동 결혼식에서 행복해 하시는 면사포의 하얀 웃음이 오래도록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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