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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17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이 "B씨에게 양도한 물건은 폐기물이 아니냐"고 묻자 "당연하다"고 답해 위증 혐의로 넘겨졌다.
앞서 검찰조사 결과 A씨가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C사로부터 알루미늄 광재 폐기물 2517t 처리를 위탁받아 그 처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폐기물 중 일부를 B에게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사안이 무겁다"며 "B씨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바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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